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 3대 단체 “대법원 판결은 전문자격사 제도 근간 훼손” , “변호사 만능주의 타파 ” 주장

전문자격사 제도 정상화를 위해 변리사회·세무사회·노무사회 등 3개 단체가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3일 대한변리사회 등에 따르면 변리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전날 오후 5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최근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최근 잇따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궐기 대회에서 3개 단체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변호사 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창희 기자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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