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최근 출국했다고 밝힌 이근 씨. 이근 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최근 출국했다고 밝힌 이근 씨. 이근 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이근 예비역 대위 “팀원들 직접 선발”…정부 반대 뚫고 출국
외교부 “우크라 전역 여행금지 지역...허가 없이 가면 여권법 위반”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최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을 수립하고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했다.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정부로부터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아서 돌아온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면서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씨는 구체적인 현재 위치 및 출국 경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어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는 SNS에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이 당신을 질투해 당신을 비방하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썼다.

이 씨는 군 재직 당시 과거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상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 지역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웹예능 ‘가짜사나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구독자 76만여 명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그 모두가 영웅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국내 역시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출국하기 위해선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국가의 영주권자이거나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현지 체류 가족의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질병) ▲공무(公務)상 목적 등에 따른 방문·체류일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방문할 경우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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