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접경지역에서 살포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 김태균)은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해 규정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부정하게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상학 대표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억700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미수)로 올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을 향해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0년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당시 처벌 근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 김태균)은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해 규정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부정하게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상학 대표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억700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미수)로 올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을 향해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0년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당시 처벌 근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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