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중목욕탕에 CCTV 없어 귀중품은 카운터 등에 보관해야”
대전=김창희 기자
전국의 공중목욕탕을 돌며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구속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약 4개월 동안 대전을 포함한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중목욕탕에서 탈의실 옷장 내 금품 2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잠겨 있는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열어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10일 동안의 잠복수사와 CCTV 분석 등을 거쳐 A 씨를 검거했고 피해 금품 중 1000만 원가량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탈의실 옷장을 잠그더라도 고가의 귀중품을 노리는 범죄는 일어날 수 있다”며 “공중목욕탕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분실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 분실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전국의 공중목욕탕을 돌며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구속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약 4개월 동안 대전을 포함한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중목욕탕에서 탈의실 옷장 내 금품 2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잠겨 있는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열어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10일 동안의 잠복수사와 CCTV 분석 등을 거쳐 A 씨를 검거했고 피해 금품 중 1000만 원가량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탈의실 옷장을 잠그더라도 고가의 귀중품을 노리는 범죄는 일어날 수 있다”며 “공중목욕탕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분실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 분실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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