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감 중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임시로 형 집행정지를 허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8일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에도 5일간 임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었다. 이번 형 집행정지도 5일 임시 석방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8일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에도 5일간 임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었다. 이번 형 집행정지도 5일 임시 석방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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