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가게 앞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업주를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경남 한 가게 앞에 주차한 문제로 업주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어깨를 밀치고, B 씨의 다리를 차로 4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기는 했으나 차량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여서 실제 충격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가게 앞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업주를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경남 한 가게 앞에 주차한 문제로 업주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어깨를 밀치고, B 씨의 다리를 차로 4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기는 했으나 차량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여서 실제 충격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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