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3시 26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계양경찰서 소속 B 순경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전 3시 50분쯤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B 순경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다가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후미 등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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