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박성훈 기자

경기 오산시에서 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돼 있어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부정행위 여부를 나중에 밝히더라도 해당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할 기회를 줬어야 하지만 “투표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시에 따르면 오전 8시 30분쯤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A 씨는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다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하신 걸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선거인명부 서명란은 ‘가’란과 ‘나’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 투표하는 유권자는 ‘가’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다.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는 ‘가’란에 사전투표했다는 내용이 적히고, ‘나’란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서명하는 데에 활용된다. 그런데 A 씨의 선거인명부 ‘가’란에는 이미 그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에 선관위 측은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선 안 된다”고 안내해 A 씨는 투표를 못 하고 귀가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A 씨가 돌아간 뒤 해당 투표소에 전화를 걸어 “일단 투표용지를 주고 투표하게 하라”며 조치사항을 번복했다. 해당 투표소의 유권자 명단에는 A 씨의 동명이인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A 씨의 서명란에 이미 서명이 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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