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성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9일 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또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강원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은 60대 주민 A 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어 A 씨는 기표는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황교안 전 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으로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자에게 또 투표용지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A 씨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본 투표소를 찾았다가 부실 선거관리 여부 확인을 위해 본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선관위는 A 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다시 투표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정선거 현장이라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A 씨와 선관위의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9일 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또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강원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은 60대 주민 A 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어 A 씨는 기표는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황교안 전 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으로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자에게 또 투표용지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A 씨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본 투표소를 찾았다가 부실 선거관리 여부 확인을 위해 본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선관위는 A 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다시 투표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정선거 현장이라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A 씨와 선관위의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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