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신속검사도 확진 인정
내주부터 한달간 한시적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격리 면제 조치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 여행자에 대한 격리가 완화·폐지되면서 여행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입국자의 격리 면제를 검토해 이날 발표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실시되고 내달 1일부터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중단해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방역위험도가 높은 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집에서 자가격리가 의무화돼 있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통 적용되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연일 30만 명대 안팎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 비해 해외입국 확진자는 11일 0시 기준 107명 수준이어서 격리 조치 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이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추가 PCR 검사 없이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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