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효용 해하는 행위”
앞으로 노동조합이 관공서 건물에 쟁의 관련 요구사항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불법으로 부착하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방노동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청사 건물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공용건물손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A 씨와 간부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간부들에게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8년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취임하자 청사 앞에 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과 스티커 수백여 개를 유리문 등에 부착했다. 권 전 청장이 서울노동청장 재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허용하는 등 ‘삼성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청사 앞 보도블록에 사퇴를 촉구하는 낙서를 하거나 청장실 점거농성 과정에서 청장실 벽면과 기둥에도 스티커를 부착했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청사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의 행위는 공공기관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스티커 부착은 청사 미관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요구사항을 촉구하기 위해 청사 건물을 손상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앞으로 노동조합이 관공서 건물에 쟁의 관련 요구사항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불법으로 부착하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방노동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청사 건물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공용건물손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A 씨와 간부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간부들에게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8년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취임하자 청사 앞에 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과 스티커 수백여 개를 유리문 등에 부착했다. 권 전 청장이 서울노동청장 재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허용하는 등 ‘삼성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청사 앞 보도블록에 사퇴를 촉구하는 낙서를 하거나 청장실 점거농성 과정에서 청장실 벽면과 기둥에도 스티커를 부착했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청사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의 행위는 공공기관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스티커 부착은 청사 미관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요구사항을 촉구하기 위해 청사 건물을 손상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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