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약 3㎞ 거리를 운전하다 보도를 침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매우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며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을 하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약 3㎞ 거리를 운전하다 보도를 침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매우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며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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