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공약 이행 입법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이 넘는 17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민주당 협조 없이는 정책 추진이 사사건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라는 지적이 많다. 정치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경제적으로는 2차 추경의 국회 통과 여부가 윤 정부의 순항 여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잣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50조 원의 재정 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제출할 2차 추경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외에도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재원도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노인기초연금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군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등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도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두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 종부세율을 현재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하고,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맞춰 발표할 예정인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일부 정책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다. 예컨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협조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