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여 곳·최대 400만원

화상회의, 비대면 협업시스템,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등이 갖춰지지 않아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 비대면 업무가 어려운 1만5000여 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예산 41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이용권)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공급기업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의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자부담률을 10%에서 30%로 상향했다. 상대적으로 서비스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대리신청·결제,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전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비대면 서비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새로 도입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공급 중소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이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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