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민단체, 공정위에 신고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노출 순위를 높였다는 의혹을 받는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지난해 7월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PB 상품에 최상의 상품평을 쓰게 하고 경쟁판매자의 상품엔 최하의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공정위의 조사 탓에 검색순위 조작이 어려워지자 리뷰 조작을 통해 PB 상품의 노출 순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실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로 가장해 리뷰를 쓰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 지난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받아 작성한 후기’ 등의 표시조차 하지 않고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며 “쿠팡은 PB 전문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막대한 광고 효과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쟁업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달 기준 쿠팡이 출시해 판매하는 PB 제품은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에 달하며 상당수는 ‘카피 제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7월에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받았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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