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곧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조폐공사에 주문해 1억3647만 원을 들여 2세트 제작을 마쳤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중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5년간 공적에 대해 치하받는 의미로 받겠다”며 수여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다. 상훈법상 최상위 영예인 무궁화대훈장(제10조)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 등에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 훈장은 의무 사항이고, 배우자 경우엔 선택 사항이다.

안중근 의사처럼 일반인은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건국훈장 1등급밖에 받지 못한다. 상훈의 목적이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궁화대훈장을 공적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주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주는 것도 과하다. 대선 승리를 최고의 공헌으로 보는 논리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이런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대로 일반인도 공로가 크면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번 무궁화대훈장은 금 190돈과 루비, 자수정 등으로 장식된다고 한다. 그렇게 호화로울 필요가 있을까. 바로 아래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제작비 172만 원의 수십 배를 넘는다는 점도 국민을 더 참담하게 만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휠체어를 탄 6·25 참전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며 무릎을 꿇었다. 방미 중이던 문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것이 진정한 훈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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