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건설기계 6종 소음도 측정 검사 결과 공개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관리가 강화된 이후 실제 공사장 소음의 주범으로 꼽히던 고소음 건설기계의 소음도가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 당국은 아직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일부 건설기계까지 제도가 확대될 경우 공사장 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굴착기·다짐기계·로더(짐을 싣는 데 쓰는 기계)·콘크리트 절단기·공기압축기·발전기 등 고소음 건설기계 6종의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이 실제 건설기계 소음도 저감에 얼마나 기여 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됐다. 해당 제도는 소음을 유발하는 건설기계 제작·수입사가 제품 판매 전 소음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준 초과 시 소음 저감조치 명령을 이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소음관리기준이 109∼115데시벨(dB)인 콘크리트 절단기 소음은 제도 시행 이전 평균 117dB에 달했으나 이후에는 107.7dB로 9.3dB이 감소했다. 이는 건설기계 제작사로 하여금 밀폐형 커버장착, 흡음재 충진, 발진패드 부착 등 저소음 절단기 기술 개발을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소음관리기준이 101∼106dB인 다짐기계는 105.1dB에서 100.5dB로, 기준이 101∼103dB인 로더는 105.5dB에서 102dB로 각각 소음이 줄었다. 소음관리기준이 출력 별로 다른 굴착기 소음도도 평균 101dB에서 99.8dB로 감소했다. 굴착기 소음 감소량은 1.2dB로, 다짐기계(4.6dB)나 로더(3.5dB)에 비해 작았는데, 이는 굴착기의 출력이 2014년 이후 평균 123kW에서 147kW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기압축기 소음은 110dB에서 110.5dB로 소폭 늘었는데, 이 역시 압축기 출력이 평균 273kW에서 313kW로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제도 시행 전 소음도 조사 자료가 없는 발전기의 평균 소음도는 97.2dB로 나타났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도입 이후 소음도 검사 신청이 2019년 51건에서 2020년 이후에는 연 평균 101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신규 검사기관 지정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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