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재판중’ 이유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해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징계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통령 선거 직후 사의를 밝힌 이 검사에 대해 지난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징계 사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심의를 정지토록 한 검사징계법에 따른 조치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시절 가짜 사건번호 등으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하고 면담보고서를 왜곡, 이를 일부 언론에 흘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검사에 대해 ‘심의정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자체 감찰 결과 이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 감찰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낮춰 지난 1월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절차가 멈춰진 만큼 이 검사의 사표 수리 가능성은 낮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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