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걸친 조사 끝에 석방
최대 15년 추가 구형 가능성


“잠을 자지 못하고 이틀을 보냈다. 가족·친지와의 연락도 금지되고 법적대리인도 허용되지 않아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러시아 국영 TV 뉴스 생방송 도중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시위를 벌인 방송사 직원 마리나 옵샨니코바(44·사진)가 15일 1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3만 루블(약 33만 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하지만 최대 15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모스크바 오스탄키노 지방법원은 이날 러시아 국영 채널1 TV 소속 편집자인 옵샨니코바에게 허가받지 않은 행동을 조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은색 정장에 우크라이나 국기 색 목걸이를 한 차림의 옵샨니코바는 석방된 뒤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이번 시위는 전적으로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옵샨니코바는 14일 채널1 TV 뉴스 진행 중 “전쟁을 멈추라”고 소리치고 “여기서 나오는 건 거짓말”이라고 쓴 종이를 펼치는 기습 시위를 벌여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구금됐다. 시위 직후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Info’는 사전 촬영된 옵샨니코바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옵샨니코바는 영상에서 “러시아는 침략국이며, 침략의 책임은 오직 한 남자,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옵샨니코바는 일단 풀려났지만, 벌금형은 방송 출연 시위가 아닌 동영상에 대한 처벌이라 앞으로 추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최고 국가조사기관인 조사위원회는 옵샨니코바를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행동을 조직한 혐의 외에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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