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두천 등 국토부 건의
“집값 급락 등 부작용 막아야”


올해 들어 집값이 내려가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지방이 늘어나자 조정대상지역을 조기에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나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올해 들어 대구와 울산 중구·경기 동두천·안산 단원구·광주광역시·전남 순천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이들 지역 중 대구는 집값도 떨어지고, 미분양도 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인 대구 동구는 지난해 10월 첫째 주에 전주 대비 하락 전환(한국부동산원 기준)한 이후 지난 7일 조사까지 21주 연속 집값이 하락했다. 동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집값이 1.29% 하락했다. 신규 청약시장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청약 접수를 한 11곳 중 10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대구는 미분양주택도 1월 기준 3678가구에 달한다. 건설업계에서는 2월과 3월 분양 등을 고려하면 1분기에만 6000가구가 넘는 미분양주택이 쌓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지난해 8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던 동두천시가 최근 3개월 사이 아파트값이 0.28% 하락했다. 동두천시는 최근까지 4차례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은 아직 집값이 뚜렷한 하락세가 아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집값이 정체하거나 떨어지고 있다”며 “집값 급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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