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노인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9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편도 3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68) 씨가 25t 화물차에 치였다. A 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48)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로 화물차를 몰고 나와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 옆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10분쯤 집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도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B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B 씨의 화물차 번호를 특정했다”며 “피의자가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노인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9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편도 3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68) 씨가 25t 화물차에 치였다. A 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48)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로 화물차를 몰고 나와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 옆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10분쯤 집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도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B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B 씨의 화물차 번호를 특정했다”며 “피의자가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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