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900만 원…오는 25일까지 신청
서울 중구는 지역 내 영세 봉제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 소재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공인 업체다. 중구 작업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서울시 지원사업과 달리 사업자 무등록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상 환기가 어려워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한 작업장을 선정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사항은 ▲흡음·방음 설비 ▲폐수용 배관 ▲공기 순환 장치 닥트 ▲바닥 개선 공사 ▲화장실 개선 등으로 사업주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안전관리품목인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간 경우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 2억 원으로 사업자 등록업체의 경우 업체당 최대 900만 원, 무등록업체는 사업자등록을 조건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각 10%로 동일하다.
오는 25일까지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5592)나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02-2256-7789)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컨설팅을 거쳐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 짓는다. 사업장별 시공 및 지원금 지급은 5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도심 산업의 근간인 의류제조업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작업환경개선뿐 아니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서울 중구는 지역 내 영세 봉제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 소재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공인 업체다. 중구 작업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서울시 지원사업과 달리 사업자 무등록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상 환기가 어려워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한 작업장을 선정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사항은 ▲흡음·방음 설비 ▲폐수용 배관 ▲공기 순환 장치 닥트 ▲바닥 개선 공사 ▲화장실 개선 등으로 사업주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안전관리품목인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간 경우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 2억 원으로 사업자 등록업체의 경우 업체당 최대 900만 원, 무등록업체는 사업자등록을 조건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각 10%로 동일하다.
오는 25일까지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5592)나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02-2256-7789)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컨설팅을 거쳐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 짓는다. 사업장별 시공 및 지원금 지급은 5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도심 산업의 근간인 의류제조업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작업환경개선뿐 아니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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