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임차인·공인중개사 139명 입건
수원=박성훈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6일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임차인 A 씨 등 13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파주시 운정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 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0년 임차 후 분양 전환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서 9년간 거주한 뒤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는 2억3000만 원이어서 A 씨는 1억7000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 씨는 A 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 씨 등 7명으로부터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를 보증금 2억8000만 원에 임차한 C 씨는 공인중개사 D 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2000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 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억5000만 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 특사경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원=박성훈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6일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임차인 A 씨 등 13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파주시 운정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 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0년 임차 후 분양 전환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서 9년간 거주한 뒤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는 2억3000만 원이어서 A 씨는 1억7000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 씨는 A 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 씨 등 7명으로부터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를 보증금 2억8000만 원에 임차한 C 씨는 공인중개사 D 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2000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 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억5000만 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 특사경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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