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능동 어린이대공원 일대 건물은
높이 제한 폐지 조건부 가결돼


지난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초구 방배14구역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방배동은 동작구와 인접해 있고 눈에 띄는 개발 이슈가 없어 강남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지만,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14구역을 비롯해 5·13·15구역 등에서도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지역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비구역 총면적 2만7482㎡ 중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18.5%를 할애하는 형태로 공공성을 높였고, 구역 중앙에 공공 보행통로를 배치해서 이수중학교 통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배14구역과 접해 있지만 서로 분리된 안산어린이공원과 도구머리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용적률 229.98% 이하에 최고 건물 높이 15층(평균 12층)을 적용받아 487가구(공공주택 40여 가구 포함)가 건립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같은 날 광진구 능동·구의동 어린이대공원 일대 건물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21만9000㎡ 규모로 설정돼 있던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이 일대는 건물 높이를 16m 이하로만 할 수 있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