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 5명에 이어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하청업체 A 사의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오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청구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17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경찰은 현장 감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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