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가 참극으로…법원 “죄질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홍성=김창희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동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베트남 선원이 중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 성기권)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 씨에게 최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베트남 선원 B(27) 씨 등 6명과 충남 보령시 숙소에서 술자리를 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음담패설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제지를 받자 홧김에 욕설했고, 동석한 다른 사람과 얼굴에 주먹을 주고받는 등 다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가 흉기를 사 들고 온 A 씨는 “아까 나 때린 사람 나오라”며 소란을 피웠고, 자신을 나무라는 B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과 맞대응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들고 온 B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결국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후 현장을 이탈해 범행 도구를 은닉까지 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사실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성=김창희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동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베트남 선원이 중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 성기권)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 씨에게 최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베트남 선원 B(27) 씨 등 6명과 충남 보령시 숙소에서 술자리를 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음담패설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제지를 받자 홧김에 욕설했고, 동석한 다른 사람과 얼굴에 주먹을 주고받는 등 다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가 흉기를 사 들고 온 A 씨는 “아까 나 때린 사람 나오라”며 소란을 피웠고, 자신을 나무라는 B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과 맞대응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들고 온 B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결국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후 현장을 이탈해 범행 도구를 은닉까지 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사실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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