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사기방조 및 방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11일까지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3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537만 원을 찾아 조직책에 전달했다. 그는 또 같은 달 15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자 전액 현금으로 찾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행위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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