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제조 원료에서 공업용 알코올, 쇳가루 나오기도…코로나19 비대면 소비 노려
부산=김기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구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자 일반 식품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허가도 없이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한방 액상·고형차나 알약 형태 ‘환’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제조 원료에서는 공업용 에탄올과 쇳가루가 발견되기도 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전국 185곳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일반 식품업체이면서도 의약품인 한약 명칭을 사용하거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 11곳을 적발,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11곳은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충남, 전북 등 전국에 분포해 있었다.
수사결과 A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추출에 사용해 한방 고형차를 제조한 혐의를, B 업체는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해 액상차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업체 등 5곳은 일반 액상차를 한약 명칭으로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일반식품에 대해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했고, E 업체는 위생이 불량한 공장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한약 알약 형태의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자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식품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뒤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구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자 일반 식품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허가도 없이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한방 액상·고형차나 알약 형태 ‘환’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제조 원료에서는 공업용 에탄올과 쇳가루가 발견되기도 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전국 185곳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일반 식품업체이면서도 의약품인 한약 명칭을 사용하거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 11곳을 적발,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11곳은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충남, 전북 등 전국에 분포해 있었다.
수사결과 A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추출에 사용해 한방 고형차를 제조한 혐의를, B 업체는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해 액상차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업체 등 5곳은 일반 액상차를 한약 명칭으로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일반식품에 대해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했고, E 업체는 위생이 불량한 공장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한약 알약 형태의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자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식품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뒤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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