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8)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데 이은 두 번째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7일 오전 노동조합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 씨 등이 경인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어용노조’를 이용해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강 전 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공모해 피해자인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며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로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어용노조위원장 임 모 씨와 A 씨는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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