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박팔령 기자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까지 인정돼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17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6) 목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2014년부터 2917년까지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만 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 화재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회 돈 5800만 원을 생명보험 가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목사는 재판 내내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액수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또 피해 회복도 못 했고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까지 인정돼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17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6) 목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2014년부터 2917년까지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만 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 화재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회 돈 5800만 원을 생명보험 가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목사는 재판 내내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액수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또 피해 회복도 못 했고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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