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59억 원 상당의 기업 대출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구속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직원과 함께 고소된 30대 지인도 그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A 씨의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58억9000만 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 기간 A 씨가 은행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채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 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지인인 B 씨는 자신의 계좌로 A 씨가 가로챈 대출금을 입금하면, 이 돈을 다시 A 씨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뿐”이라며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고 나도 속았다”고 사기 방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 씨가 여러 차례 A 씨에게 다시 돈을 이체해 준 내역과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가 입금한 돈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했다”며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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