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1세 아기를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 25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B(1)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차는 시속 15㎞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 씨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 속도를 최대한 줄이거나 일시 정지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 혼자 주차장에 있을 거라고 운전자가 판단해 대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만 1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라며 “피해자의 앉은키도 당시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