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성현 기자

초급 간부에게 ‘노답 쓰레기·괴물’ 등 폭언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발언을 한 육군 대위에게 군부대가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윤정인)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대위 A 씨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초급간부인 B 씨가 일과시간 이후 외출하기보다 부대 내에서 휴식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했다. 그는 만화에 나오는 괴물을 닮았다며 “너 밤에 보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다. 괴물아! 빨리 뛰어가서 저기 있는 용사들 잡아먹고 와라”라는 등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이성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기까지 들먹이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까지 했다.

B 씨는 A 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고충을 털어놨고, 해당 부대는 A 씨를 과장 직책에서 해임한 뒤 근신 10일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군인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잇따라 기각되자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법정에서 ‘노답 쓰레기’, ‘괴물’ 같은 발언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이라며 언어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도 남자들 사이의 친근감 표시나 농담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며 “원고의 행위는 부대 내 근무 분위기와 사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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