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은 공무원 탓” 주장도

순천=정우천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난 뒤 사망한 배우자의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면사무소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손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2시 8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면사무소에 찾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배우자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공무원 B(45) 씨가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컴퓨터용 집기를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30분쯤 술에 취해 면사무소를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죽었다. 남편 소유 미등기 땅 소유권을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했냐”며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면서 서류 뭉치를 책상을 향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공무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남편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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