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오명근 기자

발목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20대 남성이 병원 후송을 도와준 소방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이송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 대원들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며 갑자기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구급 대원은 발목을 다친 A 씨의 병원 이송을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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