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등 20여명 법안 발의
대법·대검도 “이전 불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광주 이전 방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소재지를 광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소재지를 광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이전 문제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소재지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헌재 소재지를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표 발의 민형배 의원)을 발의했다. 이들은 헌재를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럼회에는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 의원 2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처럼회는 또 지난해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대검찰청 소재지도 대통령령을 수정해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외청인 대검찰청이 세종시에 위치한 각 부처와 함께하는 것 또한 검찰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대검찰청은 정책기능만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과 대검 내부에선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상당하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하면서 대검 이전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사법 수요자의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있는 상황이어서 (기관 이전은) 국민의 접근성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대법·대검도 “이전 불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광주 이전 방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소재지를 광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소재지를 광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이전 문제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소재지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헌재 소재지를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표 발의 민형배 의원)을 발의했다. 이들은 헌재를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럼회에는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 의원 2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처럼회는 또 지난해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대검찰청 소재지도 대통령령을 수정해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외청인 대검찰청이 세종시에 위치한 각 부처와 함께하는 것 또한 검찰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대검찰청은 정책기능만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과 대검 내부에선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상당하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하면서 대검 이전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사법 수요자의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있는 상황이어서 (기관 이전은) 국민의 접근성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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