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회식을 마친 뒤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여직원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공무원 A(51)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복용하던 약물과 과음의 복합작용으로 당시 기억을 잃게 돼 의도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도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매일 밤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 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B 씨 집 앞에 있던 그의 남자친구까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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