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김창희 기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함께 사용하던 재소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것을 방조한 20대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도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21일 폭행,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2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이날 형기가 만료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다만 A 씨와 함께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20) 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나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는 만큼 형기 만료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전망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살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석방될 경우 서로 말을 맞추며 사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의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10분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 씨와 B 씨는 동료 재소자였던 C(42) 씨를 폭행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D(26) 씨가 C 씨를 살해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C 씨를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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