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벌판에 건물 1동만으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사실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온갖 편법과 불법 의혹까지 겹쳐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심지어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전남도·나주시와 골프장을 기부한 부영주택 사이의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3자 협약서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광주지법은 공개 판결을 내렸다. 이번엔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100억6300만 원을 냈다. 재산세 17억3600만 원은 별개다. 현행법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한전공대 부지는 대부분 ‘공사 중’이어서 학교 부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종부세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언제 건물이 들어서고 언제 학교 기능을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 당국의 판단은 합리적이다. 학교 측은 일단 모두 납부한 뒤 조세 불복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임에도 업무용으로 인정하면, 기업이나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기 힘들 것이다.

현 정권이 키운 종부세 폭탄을 한전공대가 맞았다. 이런 요지경이 없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부랴부랴 종부세 감면이 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다가 한전은 부채가 139조 원에 이르고, 올해도 10조∼20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한전공대가 불필요한 이유는 이미 수없이 제기됐다. 이제라도 폐교하는 게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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