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내걸고 ‘점프업’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꼭 필요하다”며 “개별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R&D), 물류기반 조성 등을 협동조합을 통해 협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확대, 협동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온 중기중앙회는 올해 제도개선에 주력한다. 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인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협동조합 공동판매는 기업 간 거래(B2B)가 대부분인데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여전히 가격 결정이 제한되고 있다”며 “협동조합과 대기업 간 B2B에 대해서는 조합의 공동행위가 폭넓게 인정돼 제값 받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담합적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기중앙회는 공공조달 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낙찰 하한율 도입 및 상향 조정, 과잉제재 완화, 과징금제도 개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추가지정 정례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전담부서가 없어 사업추진 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점을 감안해 협동조합 전담부서 신설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올해는 중소기업 정책 60주년이자 급격한 변화와 파고가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대전환기”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던 중소기업 DNA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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