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안보여… 집주인이 발견
모니터링 제도 허점 드러나
전문가 “방문 간격 단축해야”
돌봐주는 사람 한 명 없이 홀로 죽음을 맞는 ‘코로나 고독사’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인과의 교류가 끊기고, 지방자치단체도 방역 업무 가중에 따라 독거노인 등에 대한 관리 여력이 소진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복지 전문가들은 현행 1개월인 모니터링 간격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7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남성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주택에 사는 집주인 B 씨로부터 “A 씨가 사는 1층 호실에서 악취가 난다. 약 2주간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화장실 앞에서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아니고 평소 앓던 지병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평소 이웃이나 가족과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독거노인인 A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관할 구청의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다. 구청의 모니터링 방문 간격은 통상 1개월로 강동구청은 지난달 25일 확인 방문을 했다. 이후 동 주민센터 통장이 이달 초 개인적으로 A 씨와 인사를 나눈 것이 마지막 접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5일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홀로 재택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코로나19 미확진자인 60대 남성 기초생활수급자가 혼자 숨졌다.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인원은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3052명, 2021년 315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미 30%를 넘어선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내문 통지 및 전화 통화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방역 업무가 가중돼 고독사를 사전에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 달에 한 번은 공공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민간에서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24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거나 GPS 추적기에 일정 기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위기상황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훈·김보름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