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남동부 메디카에서 한 남성이 전투 장비가 잔뜩 담긴 군장을 메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국경을 넘고 있다. AP 연합뉴스
폴란드 남동부 메디카에서 한 남성이 전투 장비가 잔뜩 담긴 군장을 메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국경을 넘고 있다. AP 연합뉴스
휴가 기간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A 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A 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정부는 A 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에 A 씨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입대한 지 5개월가량 된 A 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했다. 현역 군인의 경우 신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그는 입대 전 정상적으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출국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폴란드에 도착한 뒤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접경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오픈 채팅방에 “우크라 의용군에 참전하겠다”는 글을 남겼고, A 씨의 가족이 이를 확인했지만 그는 이미 폴란드로 떠난 상태였다.

A 씨는 귀국할 경우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 관련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은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장성급 지휘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이 같은 지휘관 승인 절차를 받지 않아 근무이탈 혐의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군사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이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무거운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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