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A 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A 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정부는 A 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에 A 씨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입대한 지 5개월가량 된 A 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했다. 현역 군인의 경우 신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그는 입대 전 정상적으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출국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폴란드에 도착한 뒤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접경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오픈 채팅방에 “우크라 의용군에 참전하겠다”는 글을 남겼고, A 씨의 가족이 이를 확인했지만 그는 이미 폴란드로 떠난 상태였다.
A 씨는 귀국할 경우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 관련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은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장성급 지휘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이 같은 지휘관 승인 절차를 받지 않아 근무이탈 혐의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군사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이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무거운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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