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겠다며 지난 21일 무단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모 부대 소속 일병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픈채팅방에 남긴 글. ‘군내 부조리를 당해 , 극단선택할 바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새삶 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SBS 캡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겠다며 지난 21일 무단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모 부대 소속 일병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픈채팅방에 남긴 글. ‘군내 부조리를 당해 , 극단선택할 바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새삶 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SBS 캡처
군무 이탈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해병대원 일병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픈채팅방에 남긴 글. SBS 캡처
군무 이탈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해병대원 일병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픈채팅방에 남긴 글. SBS 캡처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하다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 떠나
외교부 “소재 파악 어려워…우크라이나 재입국은 어려울 것”… “행방 추적중”
무단출국 해병 카톡엔 “軍 부조리 당해, 극단선택할 바엔 여기서 싸우고 새삶 살겠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전하겠다며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된 뒤 폴란드 검문소에 신병이 인도됐던 해병대 병사가 23일 검문소를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일병 A 씨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A 씨가 현재 연락을 받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한차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재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A 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된 뒤 폴란드 국경검문소에 머물고 있었다. 주폴란드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검문소 밖에서 A 씨를 넘겨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A 씨는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입국을 원하며 이들과 접촉을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해병대 병사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 생활 중 겪은 부조리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SBS는 해병 모 부대 소속 일병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남긴 채팅 내역을 보도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어두운 밤 도로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리며 “폴란드에서 국경도시 흐레벤느네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갔다가 부조리란 부조리도 다 당해봤다”며 “(극단적 선택을 할 바에) 전쟁국가로 넘어가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든지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싸운 뒤 징역형을 받거나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아볼 계획”이라는 말도 남겼다고 한다.

군 당국은 A 씨가 무단 출국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A 씨의 행위는 군무이탈(탈영)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이 휴가 기간 해외여행을 가려면 장성급 지휘관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출국했다.

하지만 A 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A 씨는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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