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등 곧 구속기한 만료
증인 불출석 등 재판 장기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동안 확보한 주요 증거들을 25일 법정에서 공개했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 개입’ 등 새로운 혐의보단 검찰이 기존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 구속 기한 만료와 주요 증인의 불출석 등에 따른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내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시작으로 주요 피고인의 구속 기한도 만료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을 열고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5개월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서증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찰은 서증을 제시하며, 기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날 재판에서 다뤄진 증거들에 대해 정 회계사만 모두 동의하면서, 검찰의 서증 조사 방식을 두고 정 회계사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날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2011년 성남시가 대장동 토지주들과 관의 공동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본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공동개발을 주장한 인터뷰와 문건 등을 공개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피고인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연속된 사실관계를 말하는데 이것조차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요청 후 퇴정했다.

이날 서증 조사를 비롯한 검찰과 변호인의 기존 혐의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구속 기한 만료 등에 따른 재판 지연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오는 4월 1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씨와 남 변호사 구속 기한도 오는 5월 21일로 끝난다. 구속 기간 6개월 이후에 추가로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선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아닌 새로운 혐의를 찾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향후 재판에서 남은 증인만 40여 명에 달한 것도 재판 장기화가 우려되는 이유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속 기한 만료 등에 따른 재판 장기화 우려에 직전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앞으로) 증인 신문을 집약적으로 진행해서 하루 안에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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