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영수 기자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의 얼굴을 맞혀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로 5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의령의 한 골프장 8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쳤으나 공이 연못 쪽으로 갔다. 캐디(여·30대)는 A 씨에게 앞으로 가서 치라고 안내하고 공을 찾기 위해 앞으로 갔다. 그러나 A 씨는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다시 쳤고, 이 공이 앞에 있던 캐디에게 날아갔다. 이 사고로 캐디는 얼굴에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캐디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A 씨는 일행들과 라운딩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디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며 A 씨를 고소했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 등에 그치지만, 중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박영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