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인근 카센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 당시에도 음주운전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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