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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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팔짱’ 사진 관련 2차 피해유발, 검사징계위서 정직 1개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던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 뜨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징계위원회를 언급한 뒤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적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해당 게시물이 박 전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진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 재가 사항인 만큼 진 부부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정직 처벌이 부당하다는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는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 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된다.

이날 진 부부장검사는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박 전 시장의 저서를 언급한 뒤 “엊그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분통이 터진 나머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 버릴까’ 하는 결의로 들고 갔었다”고 했다. 그는 “이 책은 현명하고 용기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의 재판 과정을 재미있고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중징계에 대해서 그는 “사유는 진실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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