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순직 인정 거부…법원서 뒤집혀
암행 감찰을 받은 데다 동료와의 부적절 관계를 의심하는 허위 소문에 시달리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소방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동료 소방관 등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회식 참석자 중 한 명이 소방재난본부의 암행 감찰 대상에 오르면서 회식 자리도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소방서 내에서 회식에 참석한 동료 소방관과 A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헛소문까지 돌자 A씨는 심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보직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마저 겹쳐 우울증을 앓던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감찰 및 그 이후 직장 내 소문으로 인해 극심한 모멸감,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우울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이 겪은 스트레스가 공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암행 감찰을 받은 데다 동료와의 부적절 관계를 의심하는 허위 소문에 시달리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소방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동료 소방관 등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회식 참석자 중 한 명이 소방재난본부의 암행 감찰 대상에 오르면서 회식 자리도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소방서 내에서 회식에 참석한 동료 소방관과 A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헛소문까지 돌자 A씨는 심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보직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마저 겹쳐 우울증을 앓던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감찰 및 그 이후 직장 내 소문으로 인해 극심한 모멸감,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우울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이 겪은 스트레스가 공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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