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주목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오는 31일부터 본격 절차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최임위는 다음 달 5일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전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최대 관심사는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는 포함되진 않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여러 차례 비판해 기조 전환을 시사했다. 2년 넘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생존 절벽’으로 내몰렸고, 문 정부 집권 초기 2년 동안 두 자릿수대로 인상돼 고용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점은 인상률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 최근 치솟은 물가는 변수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산정되는 만큼 물가상승폭이 크면 인상률 동결과 억제를 주장하는 경영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여부도 쟁점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경직돼있다”며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자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최임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오는 31일부터 본격 절차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최임위는 다음 달 5일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전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최대 관심사는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는 포함되진 않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여러 차례 비판해 기조 전환을 시사했다. 2년 넘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생존 절벽’으로 내몰렸고, 문 정부 집권 초기 2년 동안 두 자릿수대로 인상돼 고용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점은 인상률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 최근 치솟은 물가는 변수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산정되는 만큼 물가상승폭이 크면 인상률 동결과 억제를 주장하는 경영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여부도 쟁점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경직돼있다”며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자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최임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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