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업무 배제까지” 폭로

한 해군 산하 기관의 여성 군무원이 성추행을 당한 것에 더해, 고소까지 당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산하 기관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군 산하 기관의 A 군무원은 지난 2019년 10월 해당 기관장과 현역 군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술에 취한 기관장은 A 군무원을 비롯한 여성 군무원들에게 노래를 시키거나 손등에 입술을 접촉하려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해당 기관장은 동석자의 신고로 그해 11월 말 보직 해임됐다.

그러나 당시 양성평등담당관인 A 군무원은 기관 내에서 신고자로 의심받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한다. A 군무원은 성추행 사건 이후 업무 관련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하는 등 조직 내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기관 소속 간부들은 A 군무원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추궁하거나, 구박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기관 소속 기관 군인들은 A 군무원을 상대로 ‘역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일삼았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A 군무원은 선임교관인 B 소령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 B 소령은 원하지 않았으나 A 군무원이 악수를 하는 바람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B 소령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혼낼 만큼 평소에 A 군무원에게 위계질서를 강조하며 질책해왔는데, A 군무원이 성추행 가해자라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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